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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해의 마지막 12월입니다. 1년중 마지막에 해당하며 12월에는 크리스마스가 있어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휴무일이 1일 존재 합니다. 크리스마스 딱 1주일 후에는 1월 1일 신정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기념으로 전세계적으로 공휴일인데요~

공휴일이 아닌 나라도 있습니다.

12월의 마지막날이 금요일이라 22년 1월 3일 대체공휴일로 지정이 되었다면 연속 3일을 쉴수 있는 날 입니다.

현재는 22년 1월 3일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않아 3일 연휴로 지내는 것은 힘들고 자체적으로 월차나 년차를 하셔야 3일연휴로 쉴수가 있네요 

대체공휴일은 추석과 어린이날만 대체휴일로 지정이 되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대체공휴일이 확대시행되고 있습니다.

대체공휴일 확대 공휴일은 국경일로 지정된 휴일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와 신정은 국경일로 지정되지 않아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경일은 삼일절 3월 1일, 광복절 8월 15일, 개천절 10월 3일, 한글날 10월 9일 입니다.

1월 1일은 국경일이 아니라서 22년 1월 3일 대체공휴일은 지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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