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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계가 힘든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전국민 긴급재난기금을 받아서 소고기를 사드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국민 긴급 재난기금은 정부에서 가구당 긴급 생활로 지급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 제15조의 4국정과제 67.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 (67-1. 국민의 기초 문화생활보장)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그리고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및 17개 시‧도 지역 주관으로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문화누리카드’발급 지원하는 사업 입니다.  1인당 연간 9만 원, 예산범위 내 신청자 발급이 됩니다.


2020년 문화누리카드 사용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로, 2020년에는 1인당 연간 9만원을 지원합니다.

사용하지 않고 남은 지원금은 사업종료일(2020.12.31.)이 지나면 국고로 자동 반납처리 됩니다.

다음 년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카드사용 취소 관련 유의사항

당일 결제후에 즉시 취소를 할경우 당일 재사용은 가능

결제후 24시간 지난 건은 취소할 경우, 당일 즉시 재사용 불가함

복원에 최소 24시간 이상 소요// 예시임, 12.1 13시 사용후 12.11 14시 취소시 재사용은 12.12 15시 이후부터 가능

12.31 24:00 이후 취소한 금액은 자동 소멸되어 사용이 불가함

따라서, 복원 소요 시간을 감안 12.28 이후 취소는 주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내 발급받은 카드가 여러 장인 경우 한 장의 카드에 지원금을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의 경우에는 합산 불가)

문화누리 카드 합산방법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문화누리카드 합산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를 통한 합산 신청 : 카드발급/잔액조회→카드비밀번호 변경 및 개인정보수정에서 카드합산 동의에 체크→세대별 카드 잔액합산 신청에서 합산 가능

유의사항 

합산카드에도 본인 부담금 충전 가능, 당해 사업연도 내에서 합산된 카드는 분할 불가, 본인 충전금은 합산 불가


2020년 문화누리카드 사용처는 반드시 등록된 가맹점(오프라인, 온라인)에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음원, 영화, 방송다시보기 등 온라인 콘텐츠 업종은 현재 지속적인 가맹점 확대 중으로 결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카드로 결제 할 수 없는 곳에서 현금으로 전환하여 사용 하실 수 없습니다.

문화관련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도서 : 서점, 만화콘텐츠사이트, 전자책구독사이트 등

음악 : 음반판매점, 음원콘텐츠사이트, 악기점

영상 : 영화관, 영상콘텐츠사이트, 영화제, 케이블TV, 위성방송

공연 : 공연장, 극단, 아트홀, 공연축제

미술 : 전시(미술관, 박물관, 화랑, 비엔날레), 공예(미술관·박물관 내 아트숍, 공예품점), 사진관

문화체험 : 문화예술 체험공간(문화센터, 공방), 문화재체험, 한복점 및 한복대여점, VR체험, 방탈출체험, 온라인취미클래스, 문화예술 분야 직업체험 등


여행관련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교통수단 : 철도, 고속버스, 시외버스, 국내항공, 여객선, 렌트카

여행사 : 관광여행사

관광지 : 관광명소, 휴양림, 캠핑장, 동물원, 식물원, 온천, 지역축제, 체험관광, 테마파크 등

숙박 : 호텔, 리조트, 콘도, 모텔, 게스트하우스, 민박


체육관련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스포츠관람 : 국내 4대 프로스포츠(축구,농구,야구,배구) 및 국내개최 국제 국제 스포츠경기 입장권

체육용품 : 체육사 및 체육용품점, 경기장 내 응원용품점, 자전거 판매점

체육시설 : 수영, 헬스, 볼링, 요가, 복싱, 탁구, 사격, 레저스포츠 등 스포츠 이용시설, 체육시설이용 예약플랫폼, 스크린체육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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