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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 확산세로 인하여 오늘 정부에서 거리두기 4단계를 강화하여 발표를 하였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는 사적모임 4인 이상 금지 영업시간 9시제한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른 오락실 영업시간은 22시까지로 제한이 되며 접종여부 관계없이 4㎡당 1명을 제한으로 합니다.

오락실에서는 개인위생이 기본이며 취식불가 입니다.

놀이공원.워터파크 영업시간은 제한이 없으며 접종여부 구분없이 수용인원의 50% 제한으로 합니다. 취식가능

실외 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운영시간은 제한이 없으며 밀집도 제한이 없습니다.

결혼식장은 접종구분없이 50명 미만으로 제한이 되며 좌석 한칸 뛰우기를 하여야 합니다. 접종 완료자로 구성시에는 인원제한이 없습니다.

돌잔치 장례식의 경우 4㎡ 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적용이 되며 접종 구분없이는 50명, 접종 완료자의 경우에는 50명~300명까지 가능 합니다.

 

유흥시설등은 21시까지 운영제한이 되며 접종완료자, 완치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콜라텍, 무도장은 취식이 불가능 하며 그외 유흥시설은 가능 합니다.

노래연습장 코인노래방의 경우 운영시간이 9시까지이며 접종 완료자만 이용이 가능 합니다.

목욕장업은 실내체육시설은 9시까지 카지노는 22시까지 경륜.경마.경정은 영업시간이 제한이 없습니다.

접종 완료자만 이용이 가능하며 취식은 불가 합니다.

식당 카페의 경우 영업시간은 9시까지로 제한이 되며 9시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가능 합니다.접종완료자만 이용이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영업시간내에서 혼자만 이용하거나 포장만 가능 합니다.

영화관‧공연장 PC방 학원 멀티방 마사지업소 안마소 파티룸의 영업시간은 22시까지 가능 하며 접종 완료자만 이용이 가능 합니다.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은 운영시간의 제한이 없으며 접종 완료자만 가능 합니다.

서울 거리두기 술집운영시간은 9시까지로 제한이 됩니다.

사적모임 제한은 접종자 비접종자 구분없이 모두 4명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 합니다.

사적모임 위반시에는 감염병예방법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4항)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합니다.

 

연말·연시 송년회·신년회 등 모임 활성화와 실내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적 요인 등 감염 확산 우려를 고려, 개인 간 접촉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조정합니다.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시설이지만 필수이용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적모임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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