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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 확진자 감염자수가 일7,000명 이상 확진되면서 일상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상회복은 잠시 멈추고 예전의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어 다시 시작되는데요~

코로나 감염자와 접촉시 시행되는 자가격리시 생활수칙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제시하는 자가격리 대상자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 입니다.

자가격리 대상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생활을 하고 가족 또는 동거인은 최대한 자가격리자와 접촉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능한 노인, 임산부, 소아 및 만성질환등 면연력이 저하된 가족들은 따로 생활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집 안에서 독립된 생활공간에 있다고 하여도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하시는 것이 감염율을 줄이도록 도움이 됩니다.

손이 닿는 곳의 표면을 자주 소독하고물과 비누를 이용하여 소도 자주 씻도록 합니다.

자가격리자와 생활을 할때에는 물품을 구분하여 사용하는것이 좋습니다. 

자가격리시 배출되는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지 마시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폐기물에 담아서 안내된 시간과 장소에 따라 배출 합니다.

 

밀접촉자 자가격리 지원금은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 통지를 받은 사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구성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에 따라 유급 휴가를 받은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밀접촉자 자가격리 지원금은 중복 지급이 불가 합니다.

밀접촉자 자가격리 지원금은 1인 가족의 경우 474,000원, 2인 가족 802,000원, 3인 가족 1,035,000원, 4인 가족 1,266900원 이지원 됩니다.

신청은 생활지원비 신청서입원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와 본인명의 통장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격리 해제일 이후 시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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