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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전혀 꺽이지 않는 코로나 확진자 추세에 따라 수도권에 내려진 거리두기 4단계와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를 2주 내일부터 2주간 더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4단계가 연장되는 수도권에서는 일부 방역수칙이 완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도권을 포함하여 일부 4단계 거리두리를 하고 있는 지역에서 종교활동에 따른 달라진 방역지침 입니다.

수용인원 100명 이하의 종교시설에서는 10명 , 수용인원 101명 인원에서는 10% 인원의 대면예배가 가능 합니다.

최대 99묭까지 대면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적모임 인원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이후에는 2인의 사적모임 인원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거리두기 3단계의 4명까지 모일수 있는 인원에 직계가족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지난 9일부터 동거가족이 아니면 모임인원제한에 포함이 됩니다.

서울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4단계 지역 식당, 카페의 영업시간은 기존 10시에서 9시로 단축운영이 됩니다.

23일부터 시행되는 서울 거리두기 연장에 사적모임 인원은 오후 6시 이후 백신접종 완료 2인 포함하여 4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해 집니다.

감염확산 고위험 종사자에게는 주기적인 코로나 선제검사가 의무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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