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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월도 반이 지나가버린 여름에 한가운데에 와있습니다.

7월의 명언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사람이 이긴다. 

빈 그릇은 부딛히는 소리가 심하고, 열등의식이 강한 사람은 목소리라도 높여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한다.

여름이 다가오면 휴양지로 놀러가거나 가까운 수영장이나 캠핑장에 놀러가는 것으로 많이 들뜨게 되는데요.

여름에는 날씨로 인하여 항상 조심하여야 할게 있습니다.

바로 음식 섭취 인데요 여름에는 고온으로 인하여 식품이 금방 상해 버릴수가 있어 식품의 유통기한과 보관을 잘하여서 음식의 부패를 줄이거나 부패하기전에 섭취하셔야 합니다.

만약 음식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상한것으로 의심이 된다면 아까워 하지 마시고 바로 버리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유통기한 소비기한에 대하여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보통 유통기한은 많이 접하거나 들으셧을텐데요 소비기한은 낮설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유통기한은 식품의 유통을 하는 즉 판매하는 기한을 말하는 것 입니다.

식품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불법에 속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한곳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가정에서는 유통기한은 별 의미가 없는 기한 입니다.

그럼 소비기한은 어떤 의미일까요?

말 그대로 소비기한은 제품을 소비하는 기간을 의미 합니다.

표를 보시면 우유의 경우 유통기한은 10일 이지만 소비기한은 + 50일 입니다.

우유는 제조한지 10일이내에 제품을 판매하여야 하며 우유의 섭취는 +50일 안에 섭취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단 +50은 제품을 개봉하지 않고 우유의 경우 냉장고에 잘 보관 되있어야 합니다.

표에 있는 제품들도 모두 소비기한이 길지만 제품의 포장상태와 보관방법이 최적의 상태일때를 의미 합니다.

우유를 예를 들자면 1번 먹고 냉장고에 보관 하였다 하더라도 개봉을 하였기에 소비기한이 +50일은 되지않으며 

제품의 포장 상태가 뜯어진 경우에는 빠른 시일내에 섭취를 하여야 합니다.

제품에는 유통기한 소비기한이 있는데요.

소비기한 의무 표시제품의 경우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유통기한 소비기한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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