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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9년 4월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66년만에 낙태죄에 대한 법개정을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임신 극초기 낙태가 내년부터는 법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임신한 여성에 의사에 따라 14주 까지는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주까지는 특정 조건에 해당이 되면 또한 낙태가 허용이 됩니다.


임신 14주까지 낙태가 전면 허용이 됩니다. 즉 임신 극초기 낙태는 합법화가 되는 것 입니다. 

10월 7일 발표된 개정안에는 임신 극초기 낙태는 허용하는 개정안 입니다. 바로 임신 14주 안에는 여성의 의사 결정에 따라 낙태가 가능 합니다.

임신 14주 안에는 태아의 성별을 알수없고 자아를 알수없는 시기로 세계적 판단을 고려한 것으로 봅니다.

14주를 넘어 24주 안에는 조건부 허용이 됩니다. 

여성의 사회 경제적 이유가 충분하여야 낙태가 가능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학업.직장생활의 지장이 있을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임신으로 인하여 소득이 불안정해 지는 경우 

◎상대 남성의 육아 거부 

◎결혼 계획이 없는 경우등 입니다.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낙태를 할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의료진에 상담과 24시간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낙태가 가능 합니다. 

지금까지는 받고 있는 낙태 시술시 배우자, 보호자등의 동의가 없어도 앞으로는 수술이 가능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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